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2.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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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등록을 하게 됐다.

예비후보자는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포함된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법 개정 문제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으며, 향후 선거구 조정이 생기면 획정 작업을 거친 뒤 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말에 다시 등록을 거쳐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 등을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치며, 본 투표는 선거 당일인 15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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