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1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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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인상된다.

과표 50억 초과 9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를 각각 올리고, 94억원 초과는 0.8% 인상된 4%가 적용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늘어난다.

60~65세(10%→20%)와 65~70세(20→30%), 70세 이상(30%→40%) 등의 세액공제율 모두 각각 10%포인트 높아진다.

고령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총 합산공제율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당 세율인상분을 종부세법을 개정한 뒤인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6일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해 오는 17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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