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2.13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 일부 폐손상 의심성분 미량 검출
정부 “담배제품 안전관리 위한 법률 개정 노력할 것”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이 검출됐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이같은 내용의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와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이중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하여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며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