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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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4시간씩"...민식이법, 유치원3법 무산되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등 관심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의사를 밝히자 이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비롯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이 함께 올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에 동의하면 개시 가능해 현재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한국당은 108석으로 단독 추진할 수 있다. 종료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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