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행사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11.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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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1일 열린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출석한지 9시간30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오후 7시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처음 소환됐을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차명 투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관여 ▲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여 ▲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또는 관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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