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민식이 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1.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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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등 설치 의무화…"본회의 통과 가능"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아버지(왼쪽 두번째) 등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아버지(왼쪽 두번째) 등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과 관련해 안전 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 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스쿨존 내 무인 단속용 장비와 건널목 신호기, 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화, 과속방지시설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미뤄져오다, 지난 19일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며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식이법이 법안소위 통과해서 감사하다"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당의 의지가 강해서 (본회의 통과)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라며 "예산안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려면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민식이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만 된 상태이다.

한편 현재 ‘민식이법’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의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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