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1.2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숭고한 희생 제자리…국가 중심 재난현장 대응”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전체 소방공무원 5만4000여 명 중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 5만 1000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선 공약이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축하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달랐던 장비와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아래 서산태안위원회)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번번이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인력, 장비 등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외에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한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앞으로 장비나 처우개선은 물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산태안위원회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형 산불, 지진과 같은 국가 재난 시 국가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