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5촌 조카(36)에 이어 동생 조모(52)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 세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지난 11일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씨는 지난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 출석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이번주 중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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