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밝혔다.
대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이 오는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문 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부의(토의에 부친다)가 되면 60일 안에 법안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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