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안 가속도, 검찰 특수부 46년만에 폐지…'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조국 검찰개혁안 가속도, 검찰 특수부 46년만에 폐지…'반부패수사부로 변경’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0.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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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나아가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에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관련해선,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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