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수부 축소·폐지…감찰권 강화" 개혁안 발표
조국 "특수부 축소·폐지…감찰권 강화" 개혁안 발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10.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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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찰개혁 관련 각종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먼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 및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돼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속 추진 과제' 3건도 선정했다.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접수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아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9월24일부터 받은 ‘국민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 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한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가겠습니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시간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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