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조카 구속영장 청구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조카 구속영장 청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9.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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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법원은 1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모 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ㆍ기각을 결정한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모 씨(57)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 8월 말 해외로 도피한 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함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진 뒤 조씨는 최씨와의 통화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쪽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며 자금 흐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괌에서 입국한 조씨를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한편 조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의 소환 조사 없이 지난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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