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법률 검토 완료"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에 제소…"법률 검토 완료"
  • 정대윤
  • 승인 2019.09.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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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소장 역할하는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근거와 이에 대한 법률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근거한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본은 최근 2개월 동안 수출 규제품목 심사를 진행하면서 3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뉴시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뉴시스

 

유 본부장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며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가트는 주로 상품과 관련된 일본의 WTO 협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 활용했다"며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와 관련해 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점도 양자협의 요청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서로 협의에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된 60일 이후에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WTO 사무국이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 얼마 전 우리나라가 승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상소심을 포함해 총 4년이 걸렸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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