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용모·소지품 검사, 핸드폰 규제’ 교칙 삭제
초중고 ‘용모·소지품 검사, 핸드폰 규제’ 교칙 삭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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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교총 ‘반대’ 입장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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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지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 83%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13만여 교사가 회원으로 가입 중인 교총이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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