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원심 파기환송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원심 파기환송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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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말3마리 뇌물·승계작업 모두 인정
이재용 ‘뇌물액 50억 넘어’ 실형 위기
ⓒYTN뉴스 캡쳐
ⓒYTN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마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심까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이 부회장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게 말 세 마리를 제공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조직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마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이 이 같이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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