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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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경영권 승계 부정한 청탁, 말 3마리 뇌물 ‘핵심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강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강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최순실(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방송과 대법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마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심까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법조계는 1·2심에서 갈린 말 3마리 구입비 34억여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뇌물액수가 늘어나면 1심에서처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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