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적용
올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적용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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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실장은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6월4주 보합 후 7월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8월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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