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오는 28일부터 시행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이름도 함께 게재했다.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1100개의 전략물자 중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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