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구직지원금) 제도가 이달부터 소득·나이 등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구직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수급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등 3가지다.
다만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이 구직지원금을 지원받던 중 취업에 성공하면 격려금 성격인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 후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한다.
구직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많은 청년이 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이후 비용 부담으로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 취업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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