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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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수출입 및 허위광고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 토륨 232는 그램당 0.1 베크렐(0.1Bq/g), 포타슘 40은 그램당 1 베크렐(1Bq/g))를 초과하는 물질이다.

개정・시행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음이온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록제도 확대이다.

이에 따라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되며,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되며,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며,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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