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기준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7.1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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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부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원칙적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된다.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대부분의 업체와 기업이 포함된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한 개정법은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업규칙에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과 ‘사회적 통념’ 해석 등이 모호한 만큼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생활 중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한 번 이상 느낀 적이 있는 직장인은 73.3%에 달했으며, 주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만 해도 25%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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