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6.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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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캡쳐
ⓒMBC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 수도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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