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부지 해소방안 마련·추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해소방안 마련·추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5.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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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매입 지자체에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서울시는 현행 25%까지만 지원…실효대상 국공유지 20년으로 유예
ⓒYTN뉴스 캡쳐
ⓒYTN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당정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서울시는 현행대로 25%까지만 지원된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를 일부 10년간 유예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 제도개선,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재유예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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