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만에 판례 뒤집어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만에 판례 뒤집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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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계 의견을 통해 논의한다.ⓒ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계 의견을 통해 논의한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육체노동을 종사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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