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실시…2021년 전국 확대
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실시…2021년 전국 확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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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과 공정성 보장 필요…우려의 목소리도
ⓒJTBC뉴스 캡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14일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전국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해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JTBC뉴스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에 이어 연내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단계가 도약하는 계기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 원리와 치안의 특수성, 두 가지 가치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며 "실현 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당과 문 정부 우리사회 오랜 숙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자치 경찰 통해 생활 안정와 민생 치안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치경찰은 3단계에 걸쳐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되며, 주로 생활안전과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민생 활동에 집중한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범죄 대응이나 경찰 수사에 혼선이 생기거나 지역의 유력 정치인나 시ㆍ도의회 등에 경찰이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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