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법부 71년 역사상 ‘첫 사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구속 기소’…임종헌 ‘추가 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구속 기소’…임종헌 ‘추가 기소’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대 밑 피고인석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법부 71년 역사상 첫 사례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관계가 적용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기소했다.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총 47개에 달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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