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위기’ 넘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귀가
‘구속 위기’ 넘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귀가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을 안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구속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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