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1.24 0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안 중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위기’ 넘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을 안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구속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