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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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도 영장 포함,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제외
헌정사상 처음 '구속영장'...이르면 다음주 초 영장심사
ⓒJTBC뉴스화면 캡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JTBC뉴스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7개월 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양전 대법원장은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의 상급자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2)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4)에 대해선 박 전 대법관보다 범죄 공모관계가 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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