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11일 소환 조사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11일 소환 조사
  • 정대윤
  • 승인 2019.01.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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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스토피아 정대윤]'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 전직 대법원장 중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양 전 대버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동향 사찰 및 불이익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파문이 일자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국정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법관을 인사상,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밝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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