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에 1심서 징역 7년 구형
특검, 드루킹에 1심서 징역 7년 구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12.2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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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동원씨(49) 등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하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뉴스기사의 댓글에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드루킹’ 김씨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등 편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함됐다.

또한 특검팀은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의 인사청탁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김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각각 6개월~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루킹 김씨는 “제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참으로 신의없는 사람”이라며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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