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석수 사찰 혐의' 징역 1년6개월
우병우, '이석수 사찰 혐의' 징역 1년6개월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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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장 국익정보부장에게 자신의 개인 의혹을 내사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총 징역 4년 형량이 선고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바 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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