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1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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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이 7일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이날 새벽 12시 39분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으며, 고 전 대법관은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짧은 소감을 밝히고 귀가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범행공모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는 임 전 차장이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반발했다.

검찰이 '윗선'에 해당하는 이들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초 12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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