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1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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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영장은 '헌정사 초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61ㆍ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까지,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10월 김기춘(79)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윤병세(53)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일제 징용 재판 개입 의혹이 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부산 판사 비리 은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의 혐의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 당시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수집, 정운호 게이트 수사 상황 입수와 수사 대응 방안 마련 지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를 위한 대응 방안 검토지시, 판사 사찰 지시,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지시 등의 혐의가 있다.

한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일 또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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