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11.2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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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상습·흉기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 ⓒ여성가족부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되며, 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1인당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며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에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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