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 靑비서관 직권면직
文대통령, '음주운전' 靑비서관 직권면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1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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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50)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저를 부르셔서 발표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이라며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인데,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으나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면직심사위가 구성돼 직권면직을 하게 된다"며 "이미 절차는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청와대 업무용 차량에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과 동승하고 있었으며,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대리기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100m가량 운전한 협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동승 직원 2명에 대해 "차량에 동승한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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