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현재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으나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왔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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