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7일 낮 12시 10분께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격 체포했다.
양 회장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만이다.
양 회장에게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10여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경찰이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한바 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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