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법원 14년만에 판례변경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법원 14년만에 판례변경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11.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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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고심 사건 277건의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뉴시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면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감수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동안 법원은 병역법 88조1항을 근거로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고 봤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선고가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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