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강제징용 日기업 배상책임 확정판결
대법원, 일제강제징용 日기업 배상책임 확정판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10.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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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열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대법원이 광복 후 73년만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이춘식(98세)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인 이번 선고는 소송 당사자 4명 중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등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씨만 이날 소송에 참석했다.

이들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됐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한 여씨와 신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승소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여씨 등 4명은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ㆍ2심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는 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구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으나 판단이 5년 넘게 지연돼 왔다.

현재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한ㆍ일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공모를 해 재판을 고의 지연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신일철주금이지만 일본 정부는 65년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정희 정부는 65년 체결된 한ㆍ일 청구권 협정 뒤 피징용자 사망자ㆍ부상자ㆍ생존자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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