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공개
정부,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공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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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 목표로 비준동의 추진…美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車·철강 업계 우려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받으려는 국가들은 나와 직접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3년 2월 15일,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헤이츠에 있는 아르셀로 미탈 스틸 공장의 모습.ⓒAP/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오후 10시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미국과 같은 시간 공개된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으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 발씩 물러서 양보했다는 분석이지만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따른 확답이 없어 철강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FTA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렸다.

이로 인해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자동차를 수요산업으로 두고 있는 철강업계도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한편,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협정문에 대한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이번달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과 서명일정이 이뤄진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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