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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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지원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헌정 사상 처음 파면돼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도 이어진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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