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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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세제혜택 확대 등…“7조원 대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 및 각 부처 차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어기구 산자중기위원, 홍의락 산자중기위 간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성환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당대표비서실장, 이훈 정책위 상임부의장, 송갑석 산자중기위원.ⓒ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당정이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농산물 세금부담 완화책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도 확대돼 2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8천억 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도 2천억원을 공급한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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