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제재 강화
당정협의,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제재 강화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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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2배 상향·집행 분산·벤처기업 활성화 등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왼쪽)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김 의장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 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급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을 도입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또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에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하기로 하고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또한 공정위원회의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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