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혐의’ 가수 조영남 2심서 ‘무죄’
‘대작 혐의’ 가수 조영남 2심서 ‘무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8.08.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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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술 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대작 화가는 기술 보조일 뿐"
▲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그림을 대작(代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해당 미술 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이고 대작 화가 송모씨 등은 보수를 받고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산 조영남의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에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씨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며 “제일 재밌는 게 그림”이라고 작품 활동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한편 조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대작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도 이날 조씨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 보조자가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해 서명한 작품을 판매하고 총 1억50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 gcj@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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