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자유한국당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8.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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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만에 1심 선고…양승태 사법부 개입 가능성 제기
▲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천9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 가운데 절반인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시기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둔 같은 해 3월17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5개월이 걸렸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재판 과정이 늦어지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돼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핵심 과제가 ‘상고법원 설치’였으며 홍 의원이 2014년 12월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홍 의원 측과 인천지검, 인천지법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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