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진행된 1심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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