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서민지원·중소기업 세제감면 등 대폭 확대
[세법개정]서민지원·중소기업 세제감면 등 대폭 확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7.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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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수가 10년 만에 감세효과로 돌아섰다. 서민·중산층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향후 5년간 2조5000억 원대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민·중산층 등 저소득층 혜택 확대를 통해 10년 만에 감세효과가 예상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2조5300억 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로 대기업(-1800억원)과 중소기업(-2700억원)으로부터 4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측되며,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1200억 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신설(-600억원)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신설 등(-500억원)의 감세 정책도 나왔다. 무엇보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로 2조6200억원,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로 3400억 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기조는 지난해부터 유지가 됐다"며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형평성 높여 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비롯, 저소득층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켜, 지급금액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해 차등 적용한다.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하기 위해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부동산 처분 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는 상향조정한다.

▲ ⓒ뉴시스

국외전출세도 적용세율이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조정된다. 과세대상도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 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도 과세대상에 추가한다.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보호 강화]

정부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면제 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이 만료됐을 때 갱신 1회 추가를 허용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특허수수료를 경감시켜준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도 변경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도 적용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며 2020년까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운영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인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다.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과정에서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며.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분납대상자를 확대하며 분납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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