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경영계 불참
내년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경영계 불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7.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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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데드라인(14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 속에 개최됐다. 노사가 모두 참석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재적 모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근로자위원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뉴시스

이번 전원회에서는 위원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위 협상이 노사 간 입장차이로 파투지경에 이르러 지난해이어 올해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결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며.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 13차 회의에 이어 13일 14차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꿔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류장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참석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 한다" "오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 텅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좌석ⓒ뉴시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16.4%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다며 올해는 동결(7,530원)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기존 최저임금에 인상효과가 반감된 만큼 기존 목표(1만원)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며,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요구안이 부결되자 지난 11일 회의장을 뛰쳐나가 회의도 보이콧한 상황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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