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노사 "1만790원"제시, 경영계 "동결" 요구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노사 "1만790원"제시, 경영계 "동결" 요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7.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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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시작'ⓒ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내년도 '시급 1만790원'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11일, 13~14일 총 4차례 걸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정한기일은 이르면 14일 자정이나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제시,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안으로 2.4% 인상을 제시했으나,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동결'로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한 인상안이라고 밝히며. 또 상여금,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삭감효과가 있어, 심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7.7% 높인 8,110원을 적용해 이 같은 인상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주에 이어지는 회의에서 노사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각각 수정안을 내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영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간 최저임금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의 복귀도 변수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노동계에 힘이 실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경 위원은 "민주노총과 전화통화를 해서 참여를 요구했다.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조심스레 예측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까지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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