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는 기간이 최대 10일로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도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로써 여성 고용과 삶의 질 지수를 2022년까지 OECD 평균(고용율 58%→64%, 삶의 질 지수 29위→15위)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한다. 부모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고 부른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문화 확산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은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을 첫째 자녀 역시 2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5일중 3일이었던 유급휴가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기에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 추진한다. 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이다. 임금지원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린다. 임금지원 상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하루 1시간씩,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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